인천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대상 확대 |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3월 1일부터 확대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당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중도 입국자 등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2022.1.13.)에 맞춰 학생 생활복 지원조례를 제정(2023.1.2.)해 대안 교육기관 중·고교 과정 학생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복구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현물 지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
[2023-01-18일 11:23] 송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