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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회생·파산 분쟁에 있어 소명자료 확보해야'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이 지난해에 전국 1천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법원 통계에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법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이처럼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과 세계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증가하는 회생 및 파산은 올해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법인회생)은 기업이 재정의 문제로 파산에 이르렀을 때 해당하는 기업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되었을 때보다 가치가 크다고 인정받았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채무자를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대구시 천주현 변호사는 "기업채무자의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는다면 기업을 청산해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같이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재산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회생 회사로서는 아울러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계속가치평가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소명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회생 절차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생채무자회사는 일부 채권자와 친분이 있거나 호의적인 관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원상회복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는 "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대금으로 일부 채권을 변제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자산의 은닉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처분의 경위, 대금의 사용 내용에 대해 면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법원이 면밀하게 신문하는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거나 빚보증을 잘못 서 거액의 빚을 떠안는 경우, 가족의 빚 부담을 함께 진 경우, 영화제작이나 한류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크게 확대하다가 큰 채무를 지고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에 천주현 변호사는 "일반 민·형사와 달리, 회생 및 파산신청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회계, 세무, 경영,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 변호사의 명의만을 빌린 무자격 브로커들이 전국적으로 적발되어 처벌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선량한 개인파산신청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 (주)진솔건설, (주)유성레미콘 등 8개 주식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파산·회생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률가이고 법학박사이다.
(끝)
출처 : 천주현법률사무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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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일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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