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혐의 벗거나 형량 줄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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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정부산하 A기관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을 한 B단체의 주요간부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A기관 공무원 출신인 B단체 주요간부들은 B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골프 접대, 향응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천주현 변호사는 "이처럼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또는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의 대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하는데, 직무에 관계되지 않은 사적 행위는 수뢰죄가 되지 않지만,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 뇌물로 인정되며 과거의 행위나 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천주현 변호사는 "직무 행위에 대한 사례와 직무 행위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으로 포괄되어 제공된 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뇌물로 된다"면서,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융, 지위의 제공, 정교(情交) 등이 그 예로서,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 다만 직무 행위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 정도의 사교상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지만, 일반상식으로 사교적 의례를 넘어 그 시기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직무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뇌물로 간주한다. 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된 사건이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한 성제공도 뇌물로 본 사건이 검사실 내에서 여성 피의자와 관계를 맺은 검사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한 경우라도 자신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하고, 일단 영득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나중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법원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이 1억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뇌물죄는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추적, 감청, 세무조사 등이 이뤄진다"면서 "무리한 수사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시 천주현 변호사는 뇌물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고, 수사변호의 요체를 저서 '수사와 변호'로 발간하여 법과대학 교수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각급 법원에서 수업교재 또는 비치도서로 지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천주현 박사의 형사이야기' 블로그(blog.naver.com/2016years)를 통해 생활 속의 범죄 이야기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고, 실제 이 글들은 쉽고 짜임새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끝) 출처 : 천주현법률사무소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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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일 16:1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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