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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유효할까'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이나 한결같이 중요한 부분은 부부간 재산분할 문제일 것이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이혼을 빨리 종결짓고 싶은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서라도 이혼 여부를 빠르게 결정짓고 싶어 한다.

이처럼 이혼 전에 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분할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일 때 한 재산포기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해 눈길을 끈다.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한 B씨는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수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바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2심 모두 "일단 포기 각서를 쓴 이상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는 '무효'"라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부부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 B씨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천주현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로 그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라면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미래에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가 우선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해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보통 이혼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전체 이혼 건수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가사비송(家事非訟)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1990년에 도입된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질적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법학박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와 같은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포기 각서의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협의하고 공증 등을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rotherlaw.co.kr) 또는 전화(053-752-7676)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끝)
출처 : 천주현법률사무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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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일 15: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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