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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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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2.1

hkmpo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