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선고 받은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7
ond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27 14: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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