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석방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부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2022.11.11
hwayoung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11 15: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