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야…보호자 의무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서울시내 한 산책로에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2.2.11
ha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11 15:23 송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서울시내 한 산책로에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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