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홈 출마연령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유 닫기 카카오톡에 공유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 페이스북 메신저에 공유 네이버 밴드에 공유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 핀터레스트에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닫기 폰트 1단계 14px 폰트 2단계 15px 폰트 3단계 16px (기본설정) 폰트 4단계 17px 폰트 5단계 18px 폰트 6단계 19px 폰트 7단계 20px 인쇄 하사헌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1.12.3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31 11:36 송고 #국회 #본회의 #총선 #지방선거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가결 日기업인 만난 尹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힘 모아야" 07-04 15:15 '최대전력 7만MW 첫 돌파'…전력수요 역대 동월 최고 07-04 15:30 "아프면 쉬어도 돼요"…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07-04 15:24 '오늘밤도 열대야'…한강에서 더위 식히는 시민들 07-04 21:00 팔당호 쓰레기 수거 작업 07-0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