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주방 모습.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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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6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