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18시 이후 모임 '2인'까지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당 2명의 시민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2021.7.12
yato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12 2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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