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무기징역 선고에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포토홈

무기징역 선고에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두팔을 들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