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도주 중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A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현주>
<영상: 인천경찰청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01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