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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무죄

02-08 16:30

(서울=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현주>

<영상: 연합뉴스TV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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