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직원 A씨와 부동산 법인 관계자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C씨와 함께 139명으로부터 27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명 외에도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은 46명에 달합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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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17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