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9월 시행될 법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판단 전에 법이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가처분도 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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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27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