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다음 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는 정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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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6 13: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