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 행사 가격이 실제로는 광고 전 20일 간 최저 판매가 보다 높아 이는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경고처분,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원심은 광고 전체가 허위·과장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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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2 1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