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지난 1월 헤어졌지만 허락없이 B씨 집에 침입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10차례에 걸쳐 B씨 집 문 앞에 고기나 커피, 꽃다발 등을 두고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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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12 0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