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전 8시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경찰서를 찾아온 조합원들을 향해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양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호송버스가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을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1분가량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 40여 명이 모여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06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