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회의장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야권에선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9 17: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