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김 지사는 판결 후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21 12: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