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영상] '살인죄 인정'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05-14 16:20

(서울=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