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민가경>
<영상: 연합뉴스TV, 유튜브 너알아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7 17: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