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동네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또 조두순이 사는 경기 안산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5 11: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