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최고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한 북한이 주민들의 흡연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매체는 최근 제정된 금연법이 지정한 금연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까요?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4일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을 제정했습니다.
<조선중앙TV>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에는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소개한 금연장소에는 극장, 영화관, 도서관, 체육관, 정류소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교육기관, 의료시설, 식당과 여관, 목욕탕 등 편의시설, 열차, 버스 등 교통수단, 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들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실내에서는 모두 금연이고, 야외에서도 혁명전적지와 광장 등은 금연장소입니다.
특히 각 기관이나 단체, 생산 현장에서 자체로 금연장소를 정할 수도 있어 통제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흡연 질서를 어기는 주민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TV> "흡연 금지 장소 및 단위들이 제정되고 흡연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해당한 처벌 내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에게 북한 돈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금연법에 기반한 강력한 흡연 규칙도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법 제정 이후 25일이 지나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의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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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2 11: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