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합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입니다. 조두순이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교도소를 나오면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 뒤 다시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며 사적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동 과정에서 전자장치가 훼손되거나 전자장치 훼손 이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박도원>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1 15: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