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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넘어도 지급해야"

07-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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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소방관의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수당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퇴직한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침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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