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 "대남 보복 삐라(전단) 살포 투쟁은 그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재삼 분명히 밝힌다."
북한이 전단지를 대거 날려 보내면 집 앞 익숙한 거리에서이 전단지를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 최근 유명 인터넷 포탈에 황당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워도 안되고, 중고나라에 팔아도 안 됩니다.
일단 주워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주 / 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 "넓게 적용했을 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나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북한에서 만든 방송·동영상을보는 것 자체는 법이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하기 때문에…"
아래 달린 댓글은 거짓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제는 연필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경찰의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규칙'에는 북한 전단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된상태입니다.
특별한 보상이 없더라도 경찰은 전단지를 발견하면 112에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악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혹시 모르니 전단지는 되도록 직접 만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취재 : 홍정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23 14: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