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 지원 대상을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 사업체들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5/05 17: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