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연내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국회가 20일 안으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안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1 10: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