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가 면허도 없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해 법을 어겼다는 혐의인데요.
내일(2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밖에 이번주 주요 재판 일정을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지난달 검찰은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일)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 가를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타다 측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18일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웅동학원 직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 학교 법인과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번째 입니다.
오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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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1 10: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