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앞장서 주장해온 황 청장 출마를 둘러싼 신경전이 검경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검찰이 황 청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해 정식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장서 주장해온 황 청장 출마와 관련해 피수사자 퇴직 제한 규정 등을 이유로 출마 여부가 검찰의 결정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통상 2~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하는 고발건을 1년반 동안 방치하다 이제야 수사하는 건 출마를 막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등 불만 섞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며 자신감을 보인 황 청장은 검찰 수사와 출마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사건을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중인 자'로 볼 수 없고, 검찰에서 '수사중인 자'에 묶어두려하더라도 의원면직 제한 단서조항인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황 청장은 또 의원면직 규정 해석에 모호성이 있어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의 경찰청 수뇌부 수사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어 황 청장 출마 신경전이 검경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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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7 19: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