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이 정경심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은 대여한 5억원에 대한 이자일뿐,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실질적 대표로 있는 코링크PE를 통해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 측은 또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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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7 18: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