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5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교실에서 10살 B 군이 떠들어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 골절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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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6 10: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