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15일) 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향후 재상고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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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6 10: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