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29일) 할거라던 예상을 깨고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만큼 합의할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건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그새 접점을 찾을진 불투명해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기국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12월 3일에) 상정하겠다는 생각 있으셨기 때문에 부의시점은 12월 3일, 그 이후에는 신속히 상정하겠다…"
문 의장의 결단에 공수처법 신속처리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거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은 진전이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함께했던 야4당과의 공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12월 3일도 국회법에 어긋나는 날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체계·자구심사기간을 주게 되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부의에 반대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행스럽다"며 문 의장의 결단을 환영했습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일단 여야의 정면충돌은 피한 모습이지만,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워낙 첨예해 양측이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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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9: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