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국가ㆍ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ㆍ사회ㆍ과학 등 고교과목은 제외되고, 직종과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과목이 필수로 포함됩니다.
이는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시험에도 적용되며, 수험생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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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5: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