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업무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5: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