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3,900만원과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법상 보유가 금지된 금융사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회사 벨이앤씨 역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없는데도 씨케이디창투 지분 9%를 보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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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2 12: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