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 자료를 몰래 빼돌려 인도 회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부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20여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 씨는 2013년 1월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에게 기아차의 '모닝' 관련 정보 등을 받아 인도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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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2 09: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