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퇴직할 처지가 된 남녀 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혼 남성 A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은 기각하고, A씨와 교제한 미혼여성 B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면서도 "B씨는 여러 번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그만 만나자고 요구했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씨는 부인에게 들킨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연락했다"며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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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01 11: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