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오늘(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가 발표한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다"며 인천시에 영수증을 근거로 한 실비 보장이 아니라 주민 1인당 30만원가량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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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1 1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