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08-08 14:32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법원은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