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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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08 14: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