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체포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판 중인데 뒤늦게 일부 언론에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유정이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고유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런 적 없다, 제가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고유정 '조리돌림'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이 특정 언론사에 영상을 유출한 걸로 알려지자 적정성 논란이 인 겁니다.
<백성문 / 변호사> "본인이 수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에 대해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한 것 아니냐, (반면에) 이런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유사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면 규칙에 반하지 않는 거거든요."
경찰은 진상파악에 나선 상황.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주경찰청이 주축이 돼 박 전 서장이 유출했는지 명확하게 공식 확인 중"이라며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진상파악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본인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이나 어려움 등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공보규칙에 위배되는지 세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진상조사에 나섰던 경찰청은 이번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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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9 20: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