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교학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 4월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데 합성 사진은 역사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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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9 19: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