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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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29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