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단순히 예산을 나눠 쓰기로 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렇게 건네진 35억 원은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중 33억 원만 국고손실죄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국가안보의 버팀목이 돼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선고된 형량만 총 33년으로, 이 사건에서 국고손실죄가 아닌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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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0 19: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