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는 무죄로 봤지만, 33억원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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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20 18: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