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추가로 공개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예방 접종료 등이 공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5 12:44 송고